경기도, 42톤 적재 트럭 등 과적차량 1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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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톤 적재 트럭 등 과적차량 18대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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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9월20~29일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은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톤, 9.35톤, 11.75톤,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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