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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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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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7~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120개소를 비롯해 별도 347개 전통시장 등 총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4년 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행정자치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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