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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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99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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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는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분석 결과 부친 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친 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연소자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했다. 국세청은 부친 B가 비거주자로 가장해 연소자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 D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동생 E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소득자 C와 동생 E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착수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이처럼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해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해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 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자,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향유하도록 한 해외이주자 등이다.

해외이주자 21명은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했지만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자금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또 해외 이주 후 해외에서 사망했지만 보유 중인 국내 재산을 계속해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은닉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국내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향유하도록 했다.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 역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실제 양도 금액)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와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자들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지만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명의위장·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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