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63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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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63억원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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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거래가를 허위신고한 829명(453건)에 대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신고자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747명(417건),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82명(36건)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각각 과태료 60억5000만원과 2억원이 부과됐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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