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기준 위반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물품은 학용품(약 14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2016년 대비 20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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