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KB 발주 광다중화장치 입찰서 담합…3개사 58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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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KB 발주 광다중화장치 입찰서 담합…3개사 58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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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는 2010년 7월7일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입찰에서 최초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다가 이후 전국을 10개의 링으로 구분해 1·2·3링은 코위버, 4·5·6·10링은 텔레필드, 7·8·9링은 우리넷이 낙찰받기로 하는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합의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4건은 모두 제3자의 저가투찰로 인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지 못했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지만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담합이 시작됐고 이후 3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한국도로공사 입찰, SK브로드밴드 입찰, 도시철도기관 입찰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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