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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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 전자상거래법 잘 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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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환급 등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6만2933건 중 해외 구매대행(물품) 관련 상담은 2만5416건(40.4%)으로 국제거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이유가 확인되는 2만4576건 중에는 취소·환급·교환 지연·거부가 6821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 관련 불만이 5955건(24.2%), 제품 하자·품질·A/S 5152건(21.0%)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3.2%(98곳)였다.

한편 동 법률을 준수해야 할 법규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82.6%(128곳)로 나타나 법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준수 의지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표준약관에 대한 업체의 인지도는 40.0%(62곳), 준수 의지는 69.0%(107곳)로 전자상거래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원·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한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표준약관의 경우에도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는 반면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어 사업자의 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외에도 표준약관 중 계약체결·상품 발송 일시 등의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63.9%·99곳)와 상품의 검수 기준과 범위를 소비자에 통지해야 한다(64.5%·100곳)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픈마켓과 단독 쇼핑몰의 해외 구매대행 상품 110개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기간을 표시한 상품은 98개(89.1%)였지만, 이 중 16개(16.3%)는 ’배송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반품비용을 표시한 99개(90.0%) 상품 중 13개(13.1%)는 ‘상품 배송 시작 이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입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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