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상태바
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13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9~30일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과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