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오라이트 손전등 리콜…우발적 점등 방지 추가 절연 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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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위험’ 오라이트 손전등 리콜…우발적 점등 방지 추가 절연 부품 제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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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식 유통·판매사 오라이트미국이 해당 손전등 2종을 약 21만5100개 판매했고 127건의 사고가 접수(22건 화상)됐으며, 그중 3명의 소비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식 유통·판매사 오라이트캐나다가 해당 손전등 2종을 6579개 판매했고 6건의 사고 접수를 받고 캐나다 보건부가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즉시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홍콩 소재)와 국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와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리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시정권고 계획을 ICPEN 사무국·해외 MOU 기관 등에 제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www.olightstore.kr), 전자메일(olightkorea@olightworld.com)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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