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GMO표시제도 강화…한국은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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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GMO표시제도 강화…한국은 ‘요지부동’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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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에 대한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최근 GMO 관련 세계 주요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은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GMO 개발국인 미국은 현재 GMO에 대한 표시여부를 일반식품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운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에 따른 표시요구에 따라 GMO 의무 표시제도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7월 뉴욕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3%의 소비자가 GMO 의무 표시제도에 찬성했다. 지난해 말 미국 여론조사기관 AP-Gfk 설문조사에서는 66%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요구했고 단 7%만 반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상황이 유사하거나 더욱 좋지 못한 대만에서도 GMO표시제도가 강화됐다.

한국의 밀·콩·옥수수 자급률은 1.6%인 반면 대만은 이보다도 낮은 0.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GMO표시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만 FDA는 내년부터 강화된 GMO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콩과 옥수수를 수입할 때 비의도적 혼입의 허용치를 5%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강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이보다 느슨한 3%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1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GMO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연구를 위한 GMO 수입을 제외하고는 GMO(생명공학) 제품의 수입 역시 제한했다.

이미 GMO에 대해 엄격한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EU에서는 표시제도와 함께 GMO 재배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조항을 삭제하는 계획만 내놓았다. 이는 GMO표시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무관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가 아니라 승인된 GMO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강화하는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GMO표시제도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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