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스포티지·쏘렌토·싼타페 등 리콜…테슬라·벤츠도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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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스포티지·쏘렌토·싼타페 등 리콜…테슬라·벤츠도 제작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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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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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싼타페와 기아 스포티지·쏘렌토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또한 테슬라 모델3·Y, 벤츠·폭스바겐 등 총 35개 차종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가 제작·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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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도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돼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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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오는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과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27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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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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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해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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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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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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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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