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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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 차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0.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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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조리실 내부에 대한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전자레인지 15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조리실 내부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제품별로 10L~17L 수준으로 표시용량(20L~23L)과 차이가 컸다.

전자레인지 조리실 내부의 용량 표시는 직육면체 형태의 부피로 산정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원기둥 형태의 가용용량과 차이가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험대상 15개 모든 제품의 표시용량 대비 실제 가용용량은 50~74%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모든 업체에 기존의 제품 표시용량과 함께 가용용량을 추가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고 매직쉐프, 스콘, 씨엔컴퍼니(쿠잉)를 제외한 12개 브랜드 판매업체가 권고안을 수용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디마인(MW20NW), 매직쉐프(MEM-G200W), 캐리어(MOG07M20R2), 쿠잉(MC-CBM01) 등 4개 제품은 가용용량뿐만 아니라 최대용량도 18L 수준으로 표시용량(20L)보다 적었다.

4개 업체 중 가람(디마인), 오텍캐리어냉장(캐리어) 등 2개 업체는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제품 작동 시 고주파(2.45GHz)가 외부로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쿠잉(MC-CBM01) 제품은 극초단파 누설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50W/㎡)을 초과했다.

제품으로부터 30cm 거리에서 작동 중에 발생하는 자기장강도(10Hz~400kHz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43%로 이상이 없었다.

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시험을 통해 감전과 누전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대기전력도 모든 제품이 1.0W 이하로 기준에 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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