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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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3.1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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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은 개인 715억원, 법인 495억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로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국세청은 올해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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