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자는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로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국세청은 올해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