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외국인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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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외국인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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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많았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협력해 추진됐다.

그 결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해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건이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57건이었고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도 8건이 있었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30건이었고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5건이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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