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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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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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제품 19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평균 15mg/g)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돼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은 국내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통관 대행 사업자(관세법인)로부터 의사 소견서 등 구입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받았고 증빙서류 미제출로 통관이 거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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