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주택 1500호 매입…저소득 가구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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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주택 1500호 매입…저소득 가구에 임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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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15만원 내외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도 희망자를 오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도 수시 모집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오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916동 7327호를 공급했다.

올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 지역에서 500호까지 확대 모집해 이주 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2가지다. 기존주택의 경우 단열두께, 옥상 방수 등 필수 점검항목을 꼼꼼히 살펴 실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 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매입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및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해 기간 내 25개 자치구와 SH공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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