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개인택시 부제 폐지…올빼미버스 3개 노선 신설·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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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개인택시 부제 폐지…올빼미버스 3개 노선 신설·증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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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심야 교통수단 선택폭을 넓히고 택시 탑승이 더 나아지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7000대까지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개인택시는 오는 10일부터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야간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유지돼 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가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 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제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제 해제 후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조 집중 투입독려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는 한편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9~30일 10~17시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2022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서울내 254개 택시회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신규기사 취업 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회사에서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취업한 운수종사자에게 취업정착 수당으로 취업 초기 3개월간 매월 20만원(총 6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한 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 지급한다.

오는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조정도 시행된다.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20%, 24~04시 심야할증은 1982년 통금 해제 후 유지돼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할증률은 심야 운행 기피가 높은 운수종사자를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단계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특히 2KM 운행 시 34%, 10KM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홍대입구·종각 등 3개소에서 수서역·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개소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가 증차된다.

N32번 연장(N73번)은 은평·마포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홍대입구·도심권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구산동, 증산동, 성산동 등 은평·마포구 일대는 홍대입구, 도심권으로의 이동수요에도 올빼미버스 노선이 부재했던 이동 사각지역이었으며 개통 이후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2호선의 잠실~건대입구~을지로~홍대입구 구간을 운행해 올빼미버스와 지하철 2호선 연계성도 강화한다.

N34번 연장(N31번)은 성북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강남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정릉동·돈암동 등 성북구 일대는 거주인구가 많지만 그간 운행 중인 심야노선이 없어 심야시간대 이동수단 필요성이 제기됐던 구간이었으며 노선 개통을 통해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N72번 연장은 동대문·중랑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홍대입구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으며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을 연장해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동대문구 전농동, 장안동 지역과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지역은 거주인구가 많고 최근 몇 년간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단지가 입주한 지역이나 심야버스 노선이 부재했던 이동 사각지역이었다. 개통 이후 주민들의 심야시간 이동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하였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각 노선별 4대씩 증차하여 기존 최대 60분 이상 발생했던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조정해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오는 12월15~31일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에 대해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익일 01시로 연장해 올빼미버스 확대와 더불어 연말 심야시간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시는 택시서비스 개선 중 핵심이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누구나 공평하게 잘 잡는 것이라고 보고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택시(1만7000대)만 자율적으로 무료호출시에도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택시 7만1000여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환불제를 시행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승차거부, 예약․방범등 표시위반 등 불법영업 택시를 매주 목~토 16:30~익일 02:30분까지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12월1일부터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불만 발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 적정금액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 시행한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 때처럼 택시회사만 배불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심야 할증 조정 시행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해 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가는 구조를 담보한다. 이후에도 최소 경영비용(간접비)만 제외하고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해 기사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한다.

승객들은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04~22시 7㎞기준) 9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하며 심야(22~04시 10㎞기준)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000원(29.2%) 증가하게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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