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0.3%포인트 인상…1.8%→2.1%
상태바
주택청약저축 금리 0.3%포인트 인상…1.8%→2.1%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08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