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플랫폼 이용시 현지 추가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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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 이용시 현지 추가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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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지만 주차료·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에 대한 제대로 안내가 없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숙박일별로 적게는 20달러(USD)에서 많게는 80달러(USD)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나 ‘리조트 피’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9개 플랫폼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이다.

공유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에서도 시설이용료를 현지 결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OTA 숙소 예약 시 안내되는 시설이용료.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이처럼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숙박예약·공유플랫폼 예약시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돼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일단 이러한 불편과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시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돼 소비자에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직접예약 시 시설이용료 면제 예시.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한 대부분의 해외숙박플랫폼은 한글로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예약도 한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결제금액 또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DCC)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예약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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