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세종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경기 4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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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세종 규제지역 해제…서울과 경기 4곳은 제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1.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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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이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도 9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22곳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며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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