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경쟁력 OECD 34위…“높은 세율·복잡한 과세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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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 경쟁력 OECD 34위…“높은 세율·복잡한 과세체계 개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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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해 15일부터 회원사·국회·언론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총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제2권에는 법인세 주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7.5%·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OECD)보다 높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전경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인하로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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