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공개…전국 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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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공개…전국 6.24%·6.33%↑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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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8일까지 가격을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3% 상승한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상승폭이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가는 올해(5.34%)보다 높아졌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 순이다.

반면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이다. 세종(-3.51%)은 상가 기준시가가 내려간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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