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 수령 중 유가보조금 사용 택시기사 15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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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수령 중 유가보조금 사용 택시기사 157명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1.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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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지난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으며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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