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독성’ 어린이용 목재완구, 환경성 표시 위반
상태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용 목재완구, 환경성 표시 위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01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친환경’·‘무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린워싱은 위장환경주의라고도 불리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11개 업체(중복포함)는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회신했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과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완구’로 분류돼 관련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결과 20개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또한 작은부품, 도막강도 등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