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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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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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이날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과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해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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