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40만대 24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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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40만대 2439억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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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4만대 중 140만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지만 납기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해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그중 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 총 140만대 중 136만대(97%), 세액 총 2439억원 중 2433억원(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차·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와 연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기간(7월1일~12월31일) 중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바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와 휴대폰 앱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599-3900),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ETAX)와 모바일 앱(STAX) 납부 관련 상담(☎1566-3900)을 받을 수도 있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내년 1월2일이라는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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