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청약제도 일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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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청약제도 일부 개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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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예비입주자 비율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돼 무순위 청약이 최소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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