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봉·낚싯바늘 등 낚시도구 14개 제품서 기준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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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봉·낚싯바늘 등 낚시도구 14개 제품서 기준 초과 납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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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와 인조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싯바늘·낚싯봉·인조미끼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이 금지돼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험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mg/k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버려진 낚시도구로 인한 조류의 납중독 사례와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좁쌀봉돌’)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낚시도구는 관련 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통해 납 용출량을 9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낚싯봉·낚싯바늘 등에 납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접촉·용출을 차단하는 코팅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시중에는 오히려 납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낚시도구가 다수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 낚시도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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