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각하·기각 사례 8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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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각하·기각 사례 858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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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재제도가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어려워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어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https//adr.katri.or.kr/online-main/main.do)’에 ‘자가진단시스템’이 구축된다. 차량 제작사․연식·하자 종류·발생 횟수 등 정보 입력해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대리인도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해 중재제도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중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김천 소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 호남·충청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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