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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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 12곳 적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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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떡, 꿀떡, 절편 등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쌀. <서울시 제공>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서비스 업체 12곳이 위법행위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올렸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면 모두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고사상·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9일까지(약 2주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2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체 83개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2건), 미신고(2건), 표시기준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이상 지난 감자가루, 1년5개월 지난 튀김가루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7가지 및 미표시 제품 3가지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7가지, E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2가지를 각각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차례상·제사상에 오르는 산적, 육탕, 탕국 등에 사용하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소는 가공용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떡, 절편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F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했으며 G업소 역시 어육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의뢰할 예정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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