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항 소음대책 지역 변경…전국 63세대 2종 구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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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항 소음대책 지역 변경…전국 63세대 2종 구역 해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12.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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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이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과 시행계획을 밝혔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없으며 2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약 63세대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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