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주차구역,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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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주차구역,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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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잡시간대 불법주차로 정작 장애인 차량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경기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주차는 90.6%로 매우 높고 보행장애인의 합법적 이용은 9.4%에 불과했다.

불법주차의 유형은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63.6%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마트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일반인의 불법주차 만연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하고 배려 없는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 사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시설물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지도 배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로교통시설 제도 개선, 스마트한 교통약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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