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되지만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과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그러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더 넓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된다. 첫째는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둘째는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셋째 이후는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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