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전세형·매월 임대료 부담 無’?…에스엠하이플러스 허위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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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전세형·매월 임대료 부담 無’?…에스엠하이플러스 허위광고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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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해 시정명령과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10월 부산시 화전지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방송·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전세형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분양 아파트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의 분양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오인성도 인정됐다.

실제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입주 1년차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의 임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됐다.

소비자가 최대 4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에스엠하이플러스는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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