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7%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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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발송…7% 세액공제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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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31일의 다음 날인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원에 달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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