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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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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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둔 16일 택배 배송·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공공기관 47.8%)했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와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자사기(스미싱·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KT·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와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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