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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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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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스키용 안전모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20.0%)은 관련 안전기준에서 정한 충격흡수성과 내관통성이 미흡했다.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안전성이 미흡한 스키용 안전모 중 1개 사업자(투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으며 지원컴퍼니는 현재 폐업상태다.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스키용 안전모는 착용 시 내피가 머리·얼굴 등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스키용 안전모는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50.0%)이 모델명·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한편 2개 제품(20.0%)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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