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함량 표시 수면 건강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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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함량 표시 수면 건강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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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이 수면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었다.

타트체리는 체리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에 비해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으로 주로 가공 후 즙·분말·젤리 등의 가공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식약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와 인체 부작용 등을 자문한 결과 이들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 294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돼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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