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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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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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고 31일 밝혔다. 첫 신청일은 오는 2월1일부터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둘째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셋째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이다.

서울시는 안전검사 의무대상 외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 제품(학생복·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검사비 신청은 오는 2월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741), FITI시험연구원(☎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6월·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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