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서 면세 쇼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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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서 면세 쇼핑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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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먼저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면세쇼핑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열린장터(오픈마켓)·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하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확장가상세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품목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도 강화된다.

먼저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류 열풍 관련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도 지원된다.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중소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도 허용된다.

그간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해 물류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이 지원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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