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세종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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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세종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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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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