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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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의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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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13일, 제2차 시험은 8월1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원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오는 8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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