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대금 323억원 조기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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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대금 323억원 조기 지급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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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23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지급 조치된 평균하도급금액 121억원보다 약 195% 증가한 규모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60일 동안 총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54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87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며 3개 원사업자는 자진 지급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55억원에 대해 지급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미지급 하도금대금은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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