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상식, “신종금융사기도 알면 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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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상식, “신종금융사기도 알면 안 당한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2.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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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설 연휴를 전후해 신종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와 신분증 분실시 대응요령, 자동차 운행과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신종 금융사기와 관련 택배 배송 등의 문제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소액결제서비스에는 동의했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요구는 100% 금융사기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전화로 공공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이다. 이때는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OTP 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본인의 예금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대포통장 거래를 제의받거나 발견한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제보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또는 선물 구입시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구매 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때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사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며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하고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에 대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시에는 출발전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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