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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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 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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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소실된 지피류(면적3.3㎡). [서울시 제공]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소실된 지피류(면적3.3㎡).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13시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어 소방·경찰·서울시·국립공원공단 등 40여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사전 차단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사건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의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한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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