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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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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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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