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검찰 고발…친족 보유 4개 계열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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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검찰 고발…친족 보유 4개 계열사 누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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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2021년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는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과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외에도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고 친족 17명과 4개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지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이 감안돼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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