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4200개 점포 20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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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4200개 점포 208억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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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이며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와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세 가지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까지 인하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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