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출퇴근시간대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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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출퇴근시간대 착용 권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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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지하철·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주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해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다.

일반약국은 의심 증상자·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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