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식품표시 등부터 이력관리까지
상태바
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식품표시 등부터 이력관리까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2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공 중인 정보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한층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기능은 표시사항·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이다.

소비자 관심정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청취할 수 있다.

이력추적정보는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물류단위(박스·팔레트 등)에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에 사용되던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그간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지만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향상된다.

e-라벨에는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회수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편의점·마트 등의 POS 단말기로도 전송돼 제품의 바코드 인식을 통해 위해식품판매 차단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6개 업체 총 13개 제품으로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3개 제품에 대해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

또한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 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9개소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